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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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가지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 거수에 따라 200만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계산 발급 선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하도 100만원)을 전자계사서
발급전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세청에 보고된 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시에 직접 입력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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