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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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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페업하고 동종의 개인사업자를 다시 개업했다가 법인 전환하면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나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페업하고 동종의 개인사업자를 다시 개업했다가 법인 전환하면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나요?

2017년 2월 개인사업자 개업

2019년 12월 폐업

2021년 7월 다시 동종의 개인사업자 개업

2024년 5월 법인전환

*세법에서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개시일부터로 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다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괄사업양수도한 경우 법인 사업개시일은

    개인의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새로이 개인사업자를 개업한

    날이 포괄양수도시의 법인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사업 개시일은 24.05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