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열 차단 필름의 색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나요?

2021. 04. 07. 19:06

새 자동차를 살때에 자동차 유리의 열 차단 필름은 개인적으로 하거나, 영업소에서 옵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열 차단 지수가 높고,색깔도 진한 색을 했더니 운행에 꽤 방해가 되어서 제거 후 밝은 색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차량의 유리 색깔이 진한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 생각이 되는데, 이 필름 색깔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9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2021. 04.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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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유리투과율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앞면 차 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이며,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이며, 단속 시 별도의 장비를 통해 투과율을 측정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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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 04. 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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