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열 차단 필름의 색깔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나요?

새 자동차를 살때에 자동차 유리의 열 차단 필름은 개인적으로 하거나, 영업소에서 옵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열 차단 지수가 높고,색깔도 진한 색을 했더니 운행에 꽤 방해가 되어서 제거 후 밝은 색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차량의 유리 색깔이 진한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 중 하나라 생각이 되는데, 이 필름 색깔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49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유리투과율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자동차의 앞면 차 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이며,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이며, 단속 시 별도의 장비를 통해 투과율을 측정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