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다른사람들 얼굴을 그대로 올리던데 초상권침해 아닌가요?

유튜브를 보다가보면 막 다른사람들이 무슨행동하는걸 찍어서 올리곤 하던데 그런건 동의를 얻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어떻게 다들 올리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얼굴, 몸, 목소리 등 개인의 특정한 외모나 특성을 사용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아닐수 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대중이 모이는 행사에서의 영상은 초상권 침해로 간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촬영되는 경우,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랜드마크 앞에서의 촬영 등은 여겨지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도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며, 주의할 필요는 있죠.

  • 유튜브 방송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 얼굴을 올리는 거는 초상권 침해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엄청 불리하고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 유튜브에는 사람 얼굴을 그대로 올리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게 그런 이유이죠 잘못하면 일이 커지니 무조건 모자이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엄밀히 말하면 초상권 침해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촬영에 동의하는지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주실때 올리는게 맞습니다. 미동의시 모자이크 처리 해야합니다.

  • 다른사람 얼굴이 나오는것은 그사람한테 동의를 구하고 방송에 나오는 것입니다.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나오면 초상권 침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