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3.8월~2000.1월 까지 17년간을직장생활하면서 고용보험을 냈었구요, 퇴사후 곧바로 2000.2/8일 창업하여 2025.12월 까지 25년간 자영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25년 12월 폐업하고 실업급여 신청

할라니 자영업자는 별도로 고용보험을 냈어야 해당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에 3번이나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남들은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는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42년 넘도록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당이 안된다하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횡당해서 정말로 받을수 없는건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사업자 대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