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 급여 압류금액 공탁 관련 질의입니다.
당사 소속 직원 A(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어,
현재까지 당사(제3채무자)는 해당 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매월 압류하여 보관 중입니다.
해당 직원 A에 대해 송달된 압류명령은 다음과 같이 2건입니다:
ㄱ은행: 압류금액 약 3,200만 원
ㄴ은행: 압류금액 약 5,400만 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당사가 급여 압류금액에 대해 공탁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지,
전자공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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