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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호의적인생선구이
압도적으로호의적인생선구이

법정의무교육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 문의드립니다.

교육 별로 기간을 정해서 (예 : 4.1~4.9)

온라인으로 1차 입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미수료자, 중도입사자, 복직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추가로 2차 입과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12.1~12.31)

1. 그런데 이렇게 2차로 진행한 경우에도

미수료자가 발생하고, 추가로 입과한 이후에 입사자가 발생하고, 복직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1차와 2차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해가 넘어간 뒤에라도 교육을 해야할까요?)

3. 근로감독 시에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도 말까지 진행하지 못한 직원은 모아서 다음연도 넘어가더라도 교육을 이수시켜야지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제 연도가 넘어가도 교육자체를 이수하였다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에 실시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구성원들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행할 경우 마감 기한을 조금 더 짧게 두고(예: 12.1~12.15 등),
    연말에 교육 미이수자 및 연말 신규 입사자를 모아 집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징계 또는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을 부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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