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개인정보보호) 문의드립니다.
교육 별로 기간을 정해서 (예 : 4.1~4.9)
온라인으로 1차 입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미수료자, 중도입사자, 복직자를 대상으로
연말에 추가로 2차 입과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12.1~12.31)
1. 그런데 이렇게 2차로 진행한 경우에도
미수료자가 발생하고, 추가로 입과한 이후에 입사자가 발생하고, 복직자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1차와 2차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해가 넘어간 뒤에라도 교육을 해야할까요?)
3. 근로감독 시에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말까지 진행하지 못한 직원은 모아서 다음연도 넘어가더라도 교육을 이수시켜야지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도가 넘어가도 교육자체를 이수하였다면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에 실시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연도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구성원들은 모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행할 경우 마감 기한을 조금 더 짧게 두고(예: 12.1~12.15 등),
연말에 교육 미이수자 및 연말 신규 입사자를 모아 집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징계 또는 인사고과에서의 불이익을 부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