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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엉뚱한박새119
엉뚱한박새119

산업재해 관련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전문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보고서를 쓰는데 팩트체크 해야할 일이 있어서요,,

1)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해외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2)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 1.산재신청 시 재해근로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2.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는 재해 발생 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조사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본인이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1) 얼마 전 mbc 뉴스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해외이주노동자가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산재를 당한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2)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산업재해를 당하면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되나요?

    >>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업무와 해당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의 입증책임은 재해자인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다른 나라의 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