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리오 캐릭터나 특정 캐릭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먹방 영상으로 수익을 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산리오 캐릭터 라면이나 핫바를 만들어서 그걸 먹방으로 찍게 되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정 캐릭터의 외형을 본떠 음식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리오와 같은 유명 캐릭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권리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며, 직접 제작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캐릭터의 특징이 그대로 재현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에 노출되는 것은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캐릭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결과물을 상업적 콘텐츠에 활용하실 때는 저작권자의 권리 관계를 사전에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캐릭터 형상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