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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작년 11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작년 9월쯤 공황장애로 2달 병가 후 도저히 복귀를 못할거같아 1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는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만. 일정기간의 진단서상의 진료소견, 사업주의 이직회피노력(다른 직무 전환, 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개인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확인서, 의사진단서 등)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