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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작년 11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작년 9월쯤 공황장애로 2달 병가 후 도저히 복귀를 못할거같아 11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직 조회가 안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일자리를 구하고는 있는데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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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만. 일정기간의 진단서상의 진료소견, 사업주의 이직회피노력(다른 직무 전환, 병가 및 휴직 부여 가부 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업무 지속이 곤란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당시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아직 미처리 상태라면 전 직장에 요청하시면, 요청 이후 10일 이내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개인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확인서, 의사진단서 등)를 구비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