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이라고 니가떠벌렸다며 고객진술서를 가지고오면?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내가 일할때 손님이랑 대화하면서 너가 그동안 손님한테 최저임금미달인거
이야기했냐고 어거지로 우기면서 손님과 모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서 주장하면 노동청에서 받아들일수 있을까요?
고객은 직접적 근로 이해관계가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근무시간을 증명하기위해서 동료진술서를 받아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어떤말을 적어서 내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였다면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님한테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도 이는 신고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고객이 해당 근로관계, 근로조건의 정함 등에 있어 어떠한 관련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신빙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객의 진술서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과 같이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등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객과 어떤 모의를 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