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계속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계속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제가 자녀이니깐 저에게 장려금이 들어오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은 들어봤는데 자녀장려금은 처음들어봐서.. 아니면 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본인이 자녀가 있고 조건이 가능한 상황이면 신청 하는 것 입니다.

      즉 자녀가 받는게 아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것이 '자녀장려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 신청해서 수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부의 총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동일합니다.

      즉 저소득가구이면서 (총소득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18세미만)가 있는경우에 지원을 받는 제도이기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즉 가구에게) 지급되는것이며 자녀에게 장려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홈택스 자녀 장려금 안내 참고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