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건가요?

제목 그대로 자녀장려금은 부모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자녀장려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부모님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저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질문자님이 자녀가 있어 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받는게 아닌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게 자녀장려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수령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려장려금은 부모님이 수령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가 아닌 부모가 그 수령 대상입니다.

      애초에 부모가 수령한 금액이므로 누구에게 다시 줘야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