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원법상 선내급식비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원법의 선내급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선내급식비는 선내 식료품 구입이나 운반에 관한 비용으로 알고있는데 운항이 없을경우 정박지 인근지역이나 선원의 거주지역에 있는 식당 또는 배달을 이용하고 선내급식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박이 정박 중인 경우, 선원이 하선하여 식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비용은 선내급식비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내급식의 경우에 선내급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