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여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앞으로도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은 채, 교제 중인 여성에게 유언으로 “내 재산 전부를 이 여성에게 준다”고 남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저 한 명뿐이라면, 저는 원래 법정상속분 100%인 직계비속이고, 전 재산을 그 여성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전체 재산의 50%가 맞나요?
2026년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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