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여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아버지는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외동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앞으로도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은 채, 교제 중인 여성에게 유언으로 “내 재산 전부를 이 여성에게 준다”고 남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저 한 명뿐이라면, 저는 원래 법정상속분 100%인 직계비속이고, 전 재산을 그 여성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 전체 재산의 50%가 맞나요?

2026년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단독 상속인으로서, 아버지가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민법에 따르면 단독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100%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50%가 맞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하거나 유증하더라도, 의뢰인께서는 그 여성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체 재산의 50%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은 상속 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