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4대보험 유예신청 및 해지 관련
직원이 육아휴직 중인데 곧 12월이면 끝납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근로자 4대보험 유예기간을 12월 31일 까지로 설정하여 유예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기가 조정되었다면서 12월 13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12월 13일로 유예 해지를 하면 되는 것인지 그전에 31일까지로 유예했던걸 13일로 날짜수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물어보려 상담사연결을 하려는데 건강보험은 파업때문에 전화연결도 안되고 막막하네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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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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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자가 원래의 예정일보다 조기복직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일자와 상관없이 조기복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재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