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종합소득세 다시 재문의드립니다 ㅠㅠ

아예 신고 화면을 정리해서 적어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납부할 세액이 800,888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어머니 는 장애인이시고, 장애인 인적공제 1명이 빠진 상태인겁니다.
어떻게 2만원 세금이 80만원이 된걸까요?
근로소득은 불러오기 하니까 자동 입력이 되길래 그대로 입력해 넣었습니다.

1. 근로소득

총급여액: 35,944,155원

공제 후 소득금액: 25,271,032원

원천징수세액: 135,807원

2.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항목1: 수입 87,367원 / 필요경비 56,002원 / 소득금액 31,365원

항목2: 수입 1,100,000원 / 필요경비 705,100원 / 소득금액 394,900원

→ 총 사업소득금액: 426,265원

3. 기타소득

알바 등 기타소득1: 210,000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수입: 23,450원

알바 등 기타소득2: 수입 140,000원 / 필요경비 84,000원 / 소득금액 56,000원

→ 총 기타소득금액: 289,450원

4. 인적공제

본인 1명만 공제됨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5.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1,384,260원

6. 기타 세액공제

기부금: 354,400원 (세액공제: 53,160원)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714,766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7. 결정세액 및 납부세액

결정세액: 971,125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170,237원

납부할 세액: 800,888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잘 넣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