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순 사업소득의 금액만으로는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어머님께서 소득금액 초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에서도 어머님 사용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그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한후신고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