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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마운칼국수
역대급고마운칼국수

사업자쪽에서 일용직신고를 할경우??

아는 분이 도와 달라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줬고.. 고용계약서 그런거 없이 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걸 다 떠나서 현재 저는 무직으로 아빠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사장님이 4대보험그런건 애시당초 하지 않았는데ᆢ일이 다 끝난 후..제가 힘들어서 사람 구해질 때까지 더는 못도와드릴것 같다고 그만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후. 일주일정도 지난후에 일용직신고를 해야한다며 주민번호 요청을 해왔습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건가요??

알려주게 될 경우 제가 피해 보게 되는 경우는 없는건지..

2~3주 일한 게 소득이 잡히게 되면 또다시 개인보험으로 빠져나오게 되서 아빠밑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복잡해지고..일도와주면서 건초염이 극악으로 치닫아 자는것도 불편하고움직이는 것자체가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용직신고는 왜 한다는건가요??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는 알려줘야 하고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한 것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 신고 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