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쪽에서 일용직신고를 할경우??
아는 분이 도와 달라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줬고.. 고용계약서 그런거 없이 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걸 다 떠나서 현재 저는 무직으로 아빠밑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 사장님이 4대보험그런건 애시당초 하지 않았는데ᆢ일이 다 끝난 후..제가 힘들어서 사람 구해질 때까지 더는 못도와드릴것 같다고 그만하겠다 했었거든요.
그런후. 일주일정도 지난후에 일용직신고를 해야한다며 주민번호 요청을 해왔습니다.
주민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건가요??
알려주게 될 경우 제가 피해 보게 되는 경우는 없는건지..
2~3주 일한 게 소득이 잡히게 되면 또다시 개인보험으로 빠져나오게 되서 아빠밑으로 다시 들어가기가 복잡해지고..일도와주면서 건초염이 극악으로 치닫아 자는것도 불편하고움직이는 것자체가 불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용직신고는 왜 한다는건가요??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는 알려줘야 하고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한 것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 신고 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