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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분실과 변상, 그리고 변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보유 자산(국가자산)이 분실된 것을 알고

당시 자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물품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분실한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공기관의 자산 분실로 인해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해당 금전은 개인이 보관하거나 재구입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관의 회계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변상금은 분실된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공금으로 간주되므로, 기관 자산계정으로 회수하거나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귀속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보관하면 회계질서 위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산은 기관 명의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분실·훼손 시 책임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손실된 자산의 금전적 가치 보전을 위한 회수금으로서, 해당 기관의 일반회계 또는 해당 사업계정 수입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구입이 필요하다면, 변상금으로 재구입 예산을 별도 집행해야 하며, 자산취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3. 실무 처리 전략
      변상금이 이미 수령된 경우, 기관의 회계부서 또는 자산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회수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상금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 항목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며, 그 후 자산재취득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의로 해당 금액으로 물품을 재구입하는 것은 회계 부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예산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기관 내부 규정,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회계처리 기준 등을 검토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변상금 입금 내역은 반드시 문서화해 감사 대비 기록으로 남기고, 자산관리대장에도 손실 및 변상처리 이력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