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이 당첨된경우 형제가 같이 부담하고 수익 나눠도 되나요?

2021. 03. 26. 21:23

수성구 같은 경우 중도금 자납인 것도 있던데 그럴리 없지만 당첨되면 형제들이 같이 차용증을 쓰며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같이 부담한뒤 매도 후에 수익을 여럿이 나눠도 되나요? 분양 받을 능력이 부족하니 형제들이 모아서 방법을 모색해야되나 여러 생각이 드니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이자지급 등 증빙을 남겨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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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 후 그에 따른 납부금만을 형제들이 차용증으로

    돈을 대여하고 주는 경우 증여와는 무관한 것이며

    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전 대여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부동산 매도에 따른 차익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이 때에는 증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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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3. 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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