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간에 빚이 있어서 아파트 매도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하면 장단점이 뭔지 알 수 있나요?

현금으로 줄 돈으로 집을 사는 건데 당장 줄 돈이 없어서 일단 빚만큼 공동명의를 하고 나중에

집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잇점이 생기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시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절세 효과가 있고,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다면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도 절세효과가 있지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과세될 뿐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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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소유권이 깔끔해서 분쟁이 적습니다

    대출이 자유롭고 법적으로도 채권 보호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협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각자 자기 지분 만큼 재산을 관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양도소득세 공제 시 각각 인당 2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부동산에 공동명의로 되어져 있을 경우 계약 시 지분자가 각각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각자 재산을 관리하시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한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두 명으로 나눠 세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나중에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때 형제 두 명의 합의가 있어 나중에 관계가 소원해 지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