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를 타면 보험료가 올라 가는거 맞나요?
실비 보험을 청구해서 타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 간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 금액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얼마 이상이면 올라 가는거지.. 그럼 실비를 타지 않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나오는4세디실비만 보상을 많이 타면 올라갑니다 1세대 2세대 실비는 보상을 받는다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나이대에는 보상을 받든 안받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착한실비 새로운 실비상품은 보장을 많이 - 받으시면 최대 수십배 까지 인상이 되십니다 - 하지만 그전에 가입 하셨다면 수억 보상 받으신분이나 보상 0원 보상 받으신 분들이랑 똑같이 인상이 - 되시니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 보상 받는다고 -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 실손으로 7월 개정 되었습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 비급여 진료 특약의 보험료는 다섯 단계로 나눠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됩니다.   - - 보험료 차등제 도입 - 일부 가입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금을 타가면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른 만큼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의료 실비의 경우 개인의 보험금 청구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 할증이 있는 상품입니다. - 그 전 상품의 경우 실비 청구에 대해 개인 할증이 붙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할증율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의료 실비의 경우 개인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개인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 기존 고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계모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수의 손해율을 측정하여 갱신률에 반영합니다. - 실손의료비는 갱신시 그동안의 손해율, 당시의 물가, 의료수가 등 - 여러가지를 반영하여 갱신이되기 때문에 -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통상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 숙지하시면 좋습니다.(참고로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 여러가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의 정의 :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단, 병원비 낸 것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음) -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사적(私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9년말 기준 약 3,800만명 가입(단체보험, 공제계약 포함) -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 되는 이유 - 1.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 -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 받음) - 2. 지급 보험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 3. 보험사의 적자 누적으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지 및 가입 심사 강화(19년말 기준 실손보험 판매 회사 총 30개 중 19개. 11개 판매 중지) - 실손보험 가입방법 -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 하기(표준화) 때문에 어디에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단,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 첫째,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 - 방문 검진은 간호사가 가입예정자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방문하여 체혈, 체중, 키, 허리둘레등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0세 이상일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방문검진 필수로 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 경험상 방문 검진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등 걸리는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입 불가 이기 때문에 방문검진이 없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최저가 보험사. - 실손보험은 보장내역이 전 보험사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고 저렴한 회사로 하시면 좋습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