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들어 놓으면 좋은지요?
빡빡한 생활에 할것도 많은대 보험도 여러가지가 있고 운전을 해야니 운전자 보험도 들으라고 하는대 꼭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요?
빡빡한 생활에 할것도 많은대 보험도 여러가지가 있고 운전을 해야니 운전자 보험도 들으라고 하는대 꼭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필수보험입니다. 사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90%는 써보지도 못하고 보험료만 내고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지만 나도모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끔찍하지만 대인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게 끝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요. 그래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커버되는 위험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주로 민사적인 클레임이 처리가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적인 클레임을 다룹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자보험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수첩 장PD 입니다
빡빡한 생활에 보험이 여러개라 힘드시겠네요 ㅠ
운전자 보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중 불필요한 보험을 먼저 정리하는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것이 아닌 자신이 손해보는것을 대비하여
가입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큰 예시로 민식이 법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합의금으로 끝이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신다면 형사 처벌로 넘어가게되며
많은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으로 교통사고로 누구의 잘못이든 내가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내가 12대 중과실등의 사고를 유발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 즉,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가입을 하게됩니다.
자동차운행 하시는 분들께는 혹시나 하는 사고에서 대비하기위해 가입을 해두게되는 선택사항이죠.
필수보험이라 함은 실비와 진단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보험점검도 해드리니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보험으로 정비 해보시는 기회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따라 맞춤설계 도아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강요없이 거품없는 보험설계사 노진환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등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때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 것이며 운전을 자주하는 경우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겠지만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신호 착각 등으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등이 보상이 되고 자동차 사고 시에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가 담보가 되기에 유용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없는 경우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