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병원10/1일 퇴원하라고하네요!!

돈의 여유가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나요? 수술치료는 끝난 거 같은데.... 아직 재활치료가 남았습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이 어느 정도 있는 재해라면 회사에 그 귀책을 따져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직접 청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