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한방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후 목,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뿐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 진료도 자동차보험 대인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가기 전에 또는 접수할 때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가 되어 있으면 병원에 상대 보험사명과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대인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상대 운전자나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본인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목·허리 통증이 있고, 현장직이라 공구가방을 멜 때 통증이 심하다면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