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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원천징수

제가 20년도 12월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했고

명세서에도 20년도 12월 부터 25년까지 감면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까지 다니다가

22년도에는 개인 업장을 다녔는데(중소기업도 아니긴 했음) 이직을 하면 신청서를 또 내야 한다는 걸 몰랐어서 감면 받지 못 했는데 이번에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고 찾아보니 전직장 원천징수를 내야 하는거 같은데 감면 받지 못한 전직장 것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감면 받았던 회사의 원천징수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다녔던회사가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현직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셔야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