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원천징수

제가 20년도 12월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했고

명세서에도 20년도 12월 부터 25년까지 감면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까지 다니다가

22년도에는 개인 업장을 다녔는데(중소기업도 아니긴 했음) 이직을 하면 신청서를 또 내야 한다는 걸 몰랐어서 감면 받지 못 했는데 이번에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고 찾아보니 전직장 원천징수를 내야 하는거 같은데 감면 받지 못한 전직장 것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감면 받았던 회사의 원천징수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