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편의점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날 최소 180일 (6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 한 매장에서 계속 6개월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다른 편의점에서 3개월
채우고 이번 편의점에서 3개월
채우고 이런식으로 합산이 가능한건가요?
편의점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
가입날 최소 180일 (6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이 한 매장에서 계속 6개월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다른 편의점에서 3개월
채우고 이번 편의점에서 3개월
채우고 이런식으로 합산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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