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연말정산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및 교육비 자료 재반영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는데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하였던 거에 인적공제 추가로 의료비, 신용카드 부분만 간소화자료 불러오기해서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교육비 등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속서류를 재반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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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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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연말정산에 반영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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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오셨다면
따로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때도 따로 제출은 안합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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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속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만 잘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