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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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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연말정산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및 교육비 자료 재반영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는데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로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하였던 거에 인적공제 추가로 의료비, 신용카드 부분만 간소화자료 불러오기해서 신고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 교육비 등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속서류를 재반영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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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연말정산에 반영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오셨다면

    따로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때도 따로 제출은 안합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속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만 잘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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