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하려는 아들이 동생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로 매도한금 잔금을 다 치루고 잔금날 전출을 해야 한다기에 1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전입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등기부등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며 실제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실제 별도로 거주했는지 여부는 소명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