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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수동적인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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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5시간 근무시 주말 수당에 대해

하루 4.5시간 근무 하는데 주말(토요일) 근무는 수당이 1.5배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3.24~5.31일 근무시 (주6일근무, 공휴일 빼고) 평균근로시간이 104.29시간이면 일 근무 시간이 몇시간으로 계산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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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어야 1.5개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주휴일이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 5일 근무 시 1일 4.8시간(4시간 48분)해야 월 근로시간은 104.29시간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시간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추가로 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라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두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