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꼭 그날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이유가 있나요?

전입신고가 왜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전입을 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는 겻은,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옮겨 세대등록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함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 만으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또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함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후 입주시는 지체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2주 안에 하면 문제가 없지만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세입자인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선순위 대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에 최대한 빨리 받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그렇게 목놓아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획득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고, 내 보증금이 이렇게 걸려있다고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을 시 내 보증금은 누가 담보해줄까요?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나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내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대항력입니다.

    중요한 이유, 바로 아시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여받는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의 계약이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기떄문에) 이럴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새로운 임대에게 내 계약과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집을 팔고 도망가면 그대로 세입자는 보호받을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채권에는 없는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을 법에 근거하여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얻기 위한 기본 전제가 전입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매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이 기준이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고 다른 설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겨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질문자님의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그집에 1순위가 되는겁니다

    혹시라도 임대인께서 입주후 대출을 받거나 또다른 것들이 있어 2순위로 밀릴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놓으시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하고 들어갈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햊 기 위하여 동사뭇ㅎ에서 전입신고만 하여도 전세권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 효력은 익일 00시(밤12시) 부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