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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보드블럭에 걸려넘어져 다친경우 소송가능?

추석을맞아 오랜만에만난 친지들과 점심식사후 나오던중 가로수뿌리?에의해 심하게울퉁불퉁한 보드블럭에걸려넘어져 할아버지께서 안면이깨지고 인중이찢어지는등 심하게다치셧어요.. 이럴경우 해당지역 관련부서를상대로 소송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할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도 블럭 등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도블럭 관리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