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량보드블럭에 걸려넘어져 다친경우 소송가능?
추석을맞아 오랜만에만난 친지들과 점심식사후 나오던중 가로수뿌리?에의해 심하게울퉁불퉁한 보드블럭에걸려넘어져 할아버지께서 안면이깨지고 인중이찢어지는등 심하게다치셧어요.. 이럴경우 해당지역 관련부서를상대로 소송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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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맞아 오랜만에만난 친지들과 점심식사후 나오던중 가로수뿌리?에의해 심하게울퉁불퉁한 보드블럭에걸려넘어져 할아버지께서 안면이깨지고 인중이찢어지는등 심하게다치셧어요.. 이럴경우 해당지역 관련부서를상대로 소송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