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께서 창고마당에서 씻기 위해 솥이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상대방이 일하는데 연기가 자기 쪽으로 온다고 따져서 할아버지께서 거리가 있어서 일하는 곳까지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씨씨티비가 있는데 나무에 가려져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족과 상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싸움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상대방에게 가서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창고로 내려가는데 여자가 조금 밀었습니다 상대방이 창고 안에 있는 신발장에 들어와서 할아버지께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사건은 끝났습니다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밀친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셨다면 우선 고소를 당한 내용을 확인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기초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면 할아버지께서도 폭행의 피해자로 맞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비록 CCTV 영상이 나무에 가려져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시 소란을 들었거나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락 없이 창고 내부나 신발장 구역까지 들어온 행위는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 성립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당시의 전후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설명하시고, 할아버지께서 방어 차원에서 행한 불가피한 동작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상세히 소명하시는 방향을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고소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