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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새104
눈부신개미새10424.01.11

길거리에서 노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맞대응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쌍방폭행일까요?

길거리에서 노인분께서 일방적인 시비를 걸어오셨고

처음에는 좋게 말해서 화내지마셔라 했는데 계속적인 시비를 거셔서

처음엔 말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노인께서 먼저 저희 일행을 밀쳐서

같이 밀쳤고 그 이후에 노인께서 얼굴을 가격하길래 똑같이 가격했습니다.

근데 노인께서는 이미 저희 일행 두명을 밀치고 때렸고, 저희는 한명만 노인을 때렸는데

노인측에서 신고 할 경우 저희 측은 두 명이 맞았으니 노인에게 과실이 더 많이 책정될까요?

아니면 나이대가 다르니 노인임을 고려해 저희쪽이 불리 한 결과를 받아볼까요

후자를 생각하는것도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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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폭행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측이 피해자가 더많아 노인의 과실이 더 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노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피해가 노인측이 더 클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전형적인 쌍방폭행 사안입니다.

    일행이 두 명이었다면 두 명이서 폭행한 것이 된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노령인 점은 정상으로 참작될 수는 있고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기보다 사건이 별개로 진행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