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금으로 적절한금액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동네흡연장에서 같은 동 아저씨랑 말다툼하시다가 아버지가 먼저 멱살을 잡고 아저씨가 저희아버지를 밀치고
저희아버지가 일어나서 밀치고 사건이 일단락됬습니다.(사건경의는 아버지한테들었습니다. 100%팩트는아니겠죠 주관적으로 말씀하실테이니)
아저씨측에서 형사고소를 하셨고 아버지는 합의하려고 몇번이나 아저씨뵈러갔다가 경찰에 매번 신고당하시다가 아저씨께서 600만원 합의금을 부르셨다하셔서 아버지는 납득하지 못해 욕하고 뒤통수를 치신거같습니다(아버지는 때린거 기억못하십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아버지가 공탁금100만원 거셨고 집행유예2년에 벌금 200나오신걸로 알아요.
아버지가 밀침당했을때 화단으로 밀쳐져서 등의 4분의1이 멍들었는데 저희집 형편이 형편인지라 사진으로 찍어놓기만하고
병원가서 진단서를 안 때셨나봐요. 그래서 경찰에서(?) 인정을 안해줬고 안된거같고 변호사 고용할 돈은 당연 없었고요.
형사소송 끝나자마자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합의금으로 2000만원달라고요.
참 어지럽습니다.
분명히 먼저 멱살잡은거 문제맞아요. 저 아저씨도 한 가정에 아버지이시고 아무리 말다툼을했다해도 폭력을 먼저행사한건 매우 그릇된행동이라 생각해요
다만 금액이금액인지라 생각을 깊게하게되는데
q1. 저 아저씨께서 주식과 임대업하시는데 민사합의금 2000만원을 드려야되는게 맞을까요?
q2. 합의금 조정은 안되는걸까요?
학자금대출이랑 신용대출이라도 받을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 2000까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해봤자 100~200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피해만으로는 위자료가 2천만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폭행죄가 적용된 것이라면
이미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자료를 감안해도 2천만원은 과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