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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낙타58
자유로운낙타5821.05.27

고소가 가능한 죄목이 없을까요?

아버지와 같은아파트 주민이 싸우는걸 목격했습니다

주위에 소장님, 경비아저씨 다계셨고 제가 아버지를 그사람과 더이상 대립하지않게 모시고 나오는 상황에서 아버지 뒤통수에다 대고 니 딸년이 담배피는거아냐 내가 몇번봤는데 얼마나 맛있게 피던지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제가 딸이라 아버지는 저의 흡연 사실을 모르셨던 입장이었는데 하아.. 죄지은것도 아닌데 얼마나 속상하던지..

그분에서 붙일 죄목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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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다른 범죄 사실 자체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욕설 등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담배를 피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