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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황여새114
과감한황여새114

법인차량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시 법적책임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출퇴근할 때 사용하라고 허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차를 사용한 이틀 동안에 다른 회사면접을 보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하이패스 비용을 법인차량에 부착된 걸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확인 후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걸 알게 된다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요? (유류비 대락 5만 원, 톨게이트비 및 하이패스 비용 2만원)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죄 항목에도 해당이 될까요? (연두색 번호판 아닙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저에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트집을 잡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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