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금융거래제출명령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분할소송중입니다.피고인 금융거래내역제출 신청인데 변호사측에 물어보니, 판사가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명령서 자체가 은행에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해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지 않아 각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의 확인을 위해 각하하는 건 아니어서 어느 부분을 각하한 것인지 재판부에 확인해보고 재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기각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신청서를 확인해 보고 과다한 기간을 신청했다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소송지휘권이 있어 판사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판사가 거부를 한 이유가 있을테니 이를 파악하여 보완하여 다시 청구하거나 판사에게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분할 소송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신청이 판사에 의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정보 보호, 자료의 필요성 부족, 절차상의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해서 그 사유를 해소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