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잘못된 공제내용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잘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없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생길 경우, 해당 세액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대상자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