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양식 외부 유출안된다고 회사 방문해 퇴직서 쓰라는 회사
입사일로부터 2주 근무했고 건강상 문제가 생겨 퇴사했어요 너무 몸이 안좋아 문자로 퇴사 통보했고 회사가 퇴사 확인한다고 답변이 문자로 왔어요
몸이 안좋고 거리도 있어 이메일이나 사진 전송으로 퇴직서 대체안되는지 양해구했는데 자사 퇴직서 양식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관리자 동석하에 썼다면서 무조건 회사로 와서 퇴직서 쓰라고 강요합니다 !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양식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의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양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사직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문자든 임의 서면 양식이든 사직의 의사표시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직처리 + 2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고 싶은 것이므로
위 2가지를 해결하려면
1) 회사 요구대로 사업장에 가셔서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소리 듣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던지
2) 회사 요구 무시하고 퇴사일 기준 14일 경과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 조사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 받으시던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므로 위 2가지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기 사유로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