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코인이나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치나요?

코인이나 주식도 금융재산으로 치나요?

금융재산으로 조회시 보유코인이나 주식도 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긴급지원을 받고 싶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 자산도 재산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코인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투자나 거래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40대 고객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이나 주식은 금융자산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코인은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금융자산'이 아닌 '암호화폐'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로 보며, 주식의 경우 '지분증권'이므로 이는 금융자산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식의 경우는 금융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과 주식은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 자산은 미래 현금 흐름 또는 특정 금액의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무형 자산입니다. 코인은 통화나 투자의 형태로 가치를 지닌다면 금융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증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해 문의할 때는 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문의하여 어떤 자산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코인과 주식 또한

      금융재산의 일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자산이며, 주식의 가격은 해당 회사의 경제적 성과와 전망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에 대한 예상 등을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자본을 늘리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인은 가상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코인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합니다. 코인 투자는 코인 시장에서 예상되는 가격 상승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며, 일부 코인은 스테이킹 등의 방법을 통해 코인 보유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과 코인 모두 금융자산으로 간주되며,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과 코인 모두 상승과 하락의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적절한 분산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