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훌륭한어치148
훌륭한어치148

실업급여 계산시, 제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 입니다.
-----

* 현 직장에서, 만 4년 근무(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함)

* 전 직장, 전전 직장 등 이직한 회사가 다수 존재함(모두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
-----

아래 표를 보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이직 한 모든 회사를 다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잡코리아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unemploymentcalc)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니 최종 직장 정보만으로 180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이직했던 직장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불가입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계산이 안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180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가 되는 를 따지는 것으로

    해당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근무(4대보험 내역 필요)라면

    240일 또는 270일 수령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질의와 같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180일만 수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