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시, 제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 입니다.
-----
* 현 직장에서, 만 4년 근무(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함)
* 전 직장, 전전 직장 등 이직한 회사가 다수 존재함(모두 정규직이며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
-----
아래 표를 보면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 이직 한 모든 회사를 다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잡코리아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unemploymentcalc)에서 시뮬레이션 해 보니 최종 직장 정보만으로 180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이직했던 직장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불가입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계산이 안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180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가 되는 를 따지는 것으로
해당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근무(4대보험 내역 필요)라면
240일 또는 270일 수령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는 질의와 같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180일만 수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