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핸드폰도 보상되나요?
제가 지나가는 행인 핸드폰을 모르고 쳐서 떨어뜨리면 보상되나요?혹시 지인핸드폰을 빌린경우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면 면책인가오
일상배상책임 보험에서 핸드폰 보상이 궁금하시군요.
지나가다가 행인의 핸드폰을 상하게 했다면 보상이 가능 하십니다. 지인의 핸드폰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먼저 핸드폰 파손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통신사에 전화해서 본인이 가입한 핸드폰에 대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류를 받으시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비명세서를 받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등본이 필요합니다.
견적서와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선배상확인서 작성 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보상됩니다.
지인의 핸드폰을 [빌린 경우] 소유나 사용 관리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건 배상하지 않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제가 지나가는 행인 핸드폰을 모르고 쳐서 떨어뜨리면 보상되나요?
: 일단, 이런 경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지인핸드폰을 빌린경우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면 면책인가오
: 이는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 관리중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을 잠깐 빌려 사용한 것인지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파손을 한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일배책 특약의 배상범위는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경우에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질문잘님이 말하신 상황도 당연히 해당이 되구요. 고의로 하지만 않으면 배상이 다 됩니다. 단, 이 특약은 후불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상대에게 먼저 배상을 해준 후 그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보험회사에서 실제 상황이 맞는지 아니면 개인이 던져놓고 보험금을 받으려고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서류나 증빙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부분만 잘 제출하면 핸드폰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ㅎㅎ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