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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상호명으로 의무인 식당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도 고유번호로 가입되어있으면 미가입과태료 없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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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재난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가입되어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소지나 대표자 변경만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업자등록증 업태 종목이랑 가입되어있는 배상책임보험이랑 업종 종목이 똑같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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