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에서 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지급
임원당시에도 보수를 받았었는데요,
임원에서 근로자가 된 경우 현실적 퇴직인가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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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임원 해임에 따라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 실제로 직원 신분에서 사직을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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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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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서 단순 직원으로 되시는 경우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십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시고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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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근로자가 된 것은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