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려고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작년 8월30일 A지점에서 풀타임 파트타이머로 주 15시간 이상씩 시작해서 이번년도 3월 8일까지 일했고 바로 3월 12일 B지점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주5일 출근 정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8월까지 일하고 퇴사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같은 경우에 직급이랑 지점이 달라졌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주는 회사와 브랜드는 동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동일한 법인회사에 고용된 경우 직영점 A에서 B지점으로 옴긴 경우에도 법인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2024.8.30 ~ 2025.8.31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동일 법인회사인지 확인하세요!(회사가 동일하면 지점은 달라고 지시에 따라 장소만 이전한 것이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지점과 B지점이 단순히 하나의 근무지에 불과하여 기업 내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