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기 축구 모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조기 축구 모임에 가입을 해서 매달 3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축구 모임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회비를 개인 적인 일에 사용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모임 회비를 개인 적으로 사용하게 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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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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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나 회비로 조기축구회의 활동비 명목으로 걷은 금원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임의 총무는 모임비용을 관리하는 자인바, 그가 모임을 위하여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나 모임 등 회비를 유용한 경우 전형적인 횡령죄 성립 사안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를 총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조기 축구 모임의 회비는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납부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 행위입니다. 또한 회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