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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나이가 6세인 자녀에 교육비 입니다.
학원교육비 인데 해당 자녀 취학전에 16,440,000원을
등록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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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