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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활기찬김치찌개
매우활기찬김치찌개

게임 재화에 대한 3자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형적인 3자사기 인거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

게임 재화 관련 3자사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이 글에서 본인은 판매자 입장이며 현재 계좌로 돈을 받고 게임 재화는 넘겨준 상태입니다.

첫번째 피해자 발생

10월 10일 오후 11시 42분 경 본인(C)이 디스코드에 게임 재화 판매 글 올림.

10월 10일 오후 11시 45분 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B에게 거래 원한다는 카톡 옴.

10월 10일 오후 11시 49분 경 본인 계좌로 'A1'이란 이름으로 437,500원 입금 됨.

10월 10일 오후 11시 50~ 이후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게임 재화를 'B' 에게 양도했음.

이때 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지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

두번째 피해자 발생

10월 12일 오후 3시43분 경 본인(C) 이 디스코드에 판매글 올림.

10월 12일 오후 3시45분 경 10월 10일에 거래한 구매자(B) 에게 연락이 옴.

10월 12일 오후 3시47분 경 'A2' 이름으로 875,000원 본인 계좌로 이체됨.

10월 12일 오후 3시50분 경 본인(C)은 구매하기로 한 게임재화를 'B'라는 닉네임에 양도함

이 때 상황이 본인은 불과 2일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고 본인 계좌에 대한 더치트 등록이나 이런게 없었어서

이 사람이 3자사기꾼인지 아닌지 인지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10월 12일 입금건에 대하여 10월10일과 송금 명의자가 달라서 의심을 하여

이 사람 닉네임 과거를 조회해보는 사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여러번 닉네임을 바꾸는 사람이고 과거 닉네임이 3자사기에 연루된 사람이라는걸 검색을 통해 알게됨.

본인은 10월12일 3자사기임을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 본인 계좌는 신고나 더치트 등록등이 안되어있음.

본인은 물품을 제대로 양도한 내역을 넥슨에 요청한 상태이며 이 상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드림.

요약

10월 10일 A1 에게 입금 받고 B에게 물품 양도

A1=B 라고 알았음

10월 12일 A2 에게 입금 받고 B에게 물품 양도

돈만 확인 하고 B에게 물품 양도하였음.

그 이후 입금자명이 다른걸 확인 하고 B에게 물었으나, 사업자 계좌 어쩌고 말함.

저는 현재 A1,A2 모두의 연락처를 모름.

이 경우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이 있을까요?

경찰 민원 182에 상담해보니 제가 현물 피해를 입은것이 없어서 아직까진 신고가 힘들지 않을까 말함.

물론 제가 두번째 입금 받았을 때 같은 사람인데 송금자가 다른걸 인지해서 의심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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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취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경찰로 민원상담까지 진행하신 부분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